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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승려와 불교신도가 저지른 폭력행위를 규탄하며, 해인사를 비롯한 조계종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해인사와 법주사 승려 10여명과 신도 150여명은 7월24일 화요일 오전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거부 운동을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 방문을 온 승려와 신도들은 지난 7월22일 가야산 해인사 앞에서 시민단체의 “부당한 문화재관람료 거부 캠페인”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항의하였다. 그러나 해인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을 항의방문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 강제 징수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를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 대한 강제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중단하라.

이번 폭력행위를 저지른 해인사를 비롯한 사찰측의 주장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마치 사찰이 문화재 관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산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한 “사찰 안에 있는 것만 문화재가 아니라 주변의 산과 계곡 모두 문화재인데 통제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훼손을 막을 수 없다”며 “문화재를 유지․보수하는 데는 엄청난 경비가 들기 때문에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인사와 사찰측의 주장이야 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등산객에게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위반이다.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를 보유한 측에서 공개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개하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의 강제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그야말로 “범법”임이 명백하다.


가야산 해인사는 “문화재관람료 거부 캠페인”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해결을 가로막아 왔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문화재관람료의 부당한 징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립공원을 입장하는 등산객 중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거부하는 활동을 3차례에 걸쳐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가야산 해인사 앞에서 진행하였다. 시민들과 함께한 3차례에 걸친 “문화재관람료 거부 캠페인”에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사찰측에서는 승려와 신도들을 동원해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와 회원, 시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비롯한 폭력으로 캠페인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시민단체 사무실까지 몰려와 행패를 부리며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조계종의 행동을 규탄한다. 또한 이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해 조계종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된 문화재관람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문화재관람료의 대략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개별 사찰운영비 53% ▲조계종 종단운영비 12% ▲승가대학 운영비 5% ▲문화재보수 관리 30% 가 사용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의 관리와 보수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를 민간사찰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문화재의 유지 보수는 모두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한 해 1,000억 원 지원된다. 사찰측에서 어떤 예산으로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었나? 묻고 싶다. 심지어 문화재와 관련 없는 선방을 짓거나 일주문을 짓는데도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운영비가 한 해 90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모자란다고 하는가? 사찰문화재에 대한 복원, 중건, 보수, 관리는 모두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찰 문화재 복원의 1등 공신인 국민은 사찰 문화재를 보지 않고 산에 입장을 해도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문화재관람료 사용의 투명한 공개는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만약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계종 산하 사찰들은 주변의 땅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조계종의 소유라고 하는가에 대해 진지한 역사적․ 시대적 고찰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조계종은 언제부터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는가? 일제강점기와 천태종과 태고종과의 관계를 다시 짚어보고 환수해야 할 것이 있으면 국가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또 사찰 주변의 토지가 사찰측의 소유라며 임대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부동산임대업에 기초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측의 토지에서 여러 가지 임대업을 하고 있는 서민들은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사찰의 무리한 토지 사용료의 인상으로 인해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측은 주변의 자연과 환경이 등산객으로부터 훼손되는 것을 통제해야한다고 하는데 가야산 국립공원 훼손 원인은 등산객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훼손의 원인은 해인사이다. 현재 해인사는 주변 암자의 무분별하고 마치 거대한 산성 같은 규모의 중창불사로 가야산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있다. 가야산에는 해인사 소속 22개의 암자가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암자만 해도 6곳(백련암, 원당암, 홍제암, 용탑암, 길상암, 희랑대)이나 된다.
또한 전국의 국립공원이나 도․군립 공원의 산들에는 사찰들의 무원칙한 중창불사로 인해 자연과 환경이 훼손되는 심각한 자연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사찰측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의 강제징수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지속할 것이며, 해인사를 비롯한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와 관련된 문제점을 조속히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 7. 26.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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