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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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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산악연맹 작성 5,7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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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한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변경


 

1.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내 한정된 시설의 수용력과 계절별

이용 밀집도, 탐방서비스의 질적 향상등을 고려하여 2007년 10월 1일부터 국립공원 시설사

용료(주차장,대피소, 야영장 등)에 대해 「성수기 차등화 요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야영장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야영허가증 발급회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위:원)

구 분

현 행

성수기 차등화 요금제

비 고

비성수기

성수기

야영장

사용료

소형(3인이하)

3,000

3,000

3,500

*1일 1개동

기준

중형(4~10인)

4,500

4,500

5,500

대형(11인이상)

6,000

6,000

7,500

※성수기(6개월) : 봄(4.1~5.31), 여름(7.1~8.31), 가을(1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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