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계 소식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출입통제 공고(2. 8)

작성자 정보

  • 대한산악연맹 작성 6,466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댓글

본문

- 국립공원 공고 제2001-1호 -

《 지리산국립공원 일부 출입통제 공고 》

자연공원법 제3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 실시를 공고합니다.

1. 시행시기 : 2001년 2월 15일부터
2. 목적 :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제329호)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안정화를 도모하고, 야생동물 불법포획 등의 위협으로부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일정지역을 출입통제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함.
3. 벌칙사항 : 본 공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출입통제 대상지역
○ 아래 통제구역 중 개방등산로를 벗어난 지역은 출입금지 공원명 통제구역 거리·면적 비고 지리산 노고단∼쑥밭재∼치밭목 102.17㎢ 야생동물보호 만복대 자연보전지구 3.5㎢ 〃 칠불사∼토끼봉 4.9㎞ 탐방로 장터목대피소∼가내소폭포 4.2㎞ 〃
※ 관계도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개방등산로 현황 구간(거리) 노고단∼삼도봉∼명선봉∼천왕봉(25.5㎞) 석실∼삼도봉(11.5㎞) 정령치∼만복대∼성삼재(8.0㎞) 직전마을∼임걸령(13.0㎞) 대성(의신)∼벽소령∼음정(13.5㎞) 대성리∼세석평전(8.8㎞) 청학동∼세석평전(10.0㎞) 거림∼세석평전(6.0㎞) 백무동∼세석평전(6.5㎞) 백무동∼하동바위∼장터목(5.8㎞) 유평(대원사)매표소∼한판골∼천왕봉(13.7㎞) 유평(대원사)매표소∼새재∼천왕봉(16.0㎞) 중산리∼칼바위∼천왕봉(5.4㎞) 순두류∼법계사(2.8㎞) 칼바위∼장터목(4.0㎞) 5. 문의전화 :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원보전처 자연보전부

☎(02)3272-8831∼2 2001년 2월 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