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계 소식

한라산국립공원 출입제한 및 허용

작성자 정보

  • 대한산악연맹 작성 6,606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댓글

본문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의 출입제한구역지정과 적설기 등산허용에 따른 홍보 협조를 바라며 제주도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이다.

----------------------------------------------------------------------------------------------
문서번호 국공52112-125 시행일자 2001. 2. 9

제목 : 한라산국립공원내 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적설기 등산 허용에 따른 홍보 협조
----------------------------------------------------------------------------------------------
한라산국립공원의 보호와 훼손된 자연의 원상회복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라산국립공원내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답압에 의한 자연훼손 우려가 경미한 적설기에 정상등산을 허용키로 하였으니 한라산국립공원 보호 및 홍보에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 음

가. 출입제한구역지정

1) 근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 2

2) 출입제한구역 지정 내역
* 등산로 출입제한구역 : 총 4.22km
* 성판악코스 : 진달래밭대피소 - 동능정상(2.3km)
* 관음사코스 : 용진각대피소 - 동능정상(1.92km)

3) 출입제한구역 출입 허용
* 학술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 군경의 작전훈련을 위하여 입산하는 경우
* 그 외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간 : 2001. 3. 1 - 2003. 2. 28(2년)
* 2003. 3. 1 이후 출입통제기간 연장 여부는 "자연휴식년제구간생태계 모니터링"조사 결과 및 복원 상태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시행

5) 시행일 : 2001. 3.1 나. 적설기 정상등산 허용
1) 기간 : 2001 - 2002(매년 12월에서 2월말까지)
2) 허용코스 : 성판악, 관음사코스에서 동능정상까지
3) 허용조건 : 동계 등산장비를 갖추고 등산하는 경우. 끝

제주도지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