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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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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3,59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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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연맹에서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4(선수관리담당자의 등록의무)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30(등록자격) 3항에 의거, 2021년도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은 33() 부터 대한체육회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연중 접수할 예정입니다.

2. 각 시·도연맹에서는 붙임의 매뉴얼 및 경기인등록규정을 준수하여 선수관리담당자들이 등록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15) 및 온라인 도핑방지교육(10)을 수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시스템 운영 개요

등록절차: 2단계 승인(등록신청 → ② ·도연맹 1차승인 → ③ 대한산악연맹 2차승인)

등록요건: 경기인등록규정 제30(등록자격) 31~4호에 의함

유의사항: 지도자 등록 시 지도자 구분에서트레이너선택 불가

소속팀별 트레이너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어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 요망

 

 

붙임 가. 선수관리담당자등록 신청 매뉴얼 1. . 경기인 등록 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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