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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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규정연구회에서 2019년 UIAA IFSC 규정을 정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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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호 작성 2,27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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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규정 연구회가 운영중이며

UIAA 및 IFSC 심판님 및 심판자격과정에 계신 심판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2019년 UIAA  IFSC 규정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12월 말까지 정리가 완료 될것 같습니다.

연구회에 참여 하시어 활동 중인 예비국제심판 및 국제심판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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