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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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무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018 ~ 2019 심판출장 현황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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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호 작성 3,76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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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확인후 누락 및 수정이 필요 한 부분 댓글 및 연락 바랍니다.

 

1. 먼저 본인 출장시 심판장의 출장보고서 체출 여부 확인

2. 1 확인 후 누락 분에 대하여 심판위원회로 확인 바랍니다.

3. 이의신청기간 3월10일까지 입니다.

 

심판위원회 위원장  박수호 010 8998 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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