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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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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연맹 작성 8,95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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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신청 공고 ◈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7,491백만원(골프관련 업종 2,200백만원 한도 포함)▣ 융자대상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연4%▣ 세부내용

대상

분야

한도액

기간

참고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30억

10년(거치기간4년)

o골프장 제외o부지매입비 제외o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o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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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5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자금

5억

5년(거치기간 2년)

o골프장 제외o설비교체 포함

o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3억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

10년 (거치기간 4년)

o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現 112개사)

o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연구개발자금

3억

5년(거치기간 2년)

원자재구입 자금

1억

3년(거치기간1년)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

10년 (거치기간 4년)

o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권리를 획득한 자)

연구개발자금

3억

5년(거치기간 2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융자액 배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후 배분※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 융자신청서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융자절차, 신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2011년부터 융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변경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확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www.kspo.or.kr)-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1. 3. 9 ~ 3. 18(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첨부서류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외 14개 시중은행 (융자추천서 확인, 선정 후 담보평가)

▣ 유의사항

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overbooking)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우편, 팩스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전화 : (02) 410-1422 - FAX: (02) 410-1429-오시는 방법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주소 : (우138-7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3층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유은철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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