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해외연락사무소 운영규정

본문

제정 2010. 7. 10

개정 2014. 12. 23

개정 2015. 2 .28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1(근거)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제2차 이사회(2010. 4. 23)2010년 임시총회(2010. 4. 13)의 의결을 근거로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산악운동의 세계화, 개방화, 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에서 설치한 해외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명칭과 설치) 명칭은 “()대한산악연맹 ○○(지역명)연락사무소(이하 해외 연락사무소)”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lpine Federation liaison office in OO ”라 한다.

해외연락사무소는 국내 산악인 활동이 활발하고 지리적 위치가 우수한 지역에 설치한다.

해외연락사무소는 연맹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4(자격) 해외 연락사무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악운동에 대한 이해와 연맹의 활동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 산악계 동정에 해박하며 직무수행 능력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

3. ()대한산악연맹 해외 연락사무소장으로써의 품위와 위신을 갖춘 사람

 

5(임기) 해외 연락사무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외연락사무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임무) 해외 연락사무소는 주재하는 국가의 산악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간 주재활동보고서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 할 수 있다.

해외 연락사무소는 연맹의 국제교류 업무연락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의 현지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외 연락사무소는 국내 산악인들의 원활한 산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현지에서의 사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7(권리와 의무) 해외 연락사무소의 연맹과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2. 연맹의 정관,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효력) 본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외 연락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연맹 정관이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9(해외 연락사무소에 대한 감독) 연맹은 해외 연락 사무소가 연맹 정관, 규정이나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국위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활동실적이 미비할 경우에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일시정지 시키거나 해외 연락사무소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해외연락사무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연맹 이사회(2010. 7. 10)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설치지역) 해외 연락사무소의 우선 설치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네팔, 카트만두

2. 미국, 알래스카

3. 프랑스, 샤모니

4. 칠레, 산티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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