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여비규정

본문

 

 

제정  2012. 9.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맹의 임직원이 업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철도이외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을 각각 지급한다.
②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운행 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4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신분 등 변경) 출장중 년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년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 계산한다.

 

제6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임원수행,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같은 날에 여비정액을 달리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액의 여비 정액을 지급한다.
③ 본 연맹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연맹의 업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다.

 

제8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내 출장시 2인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 여비정액 중 운임 및 식비에 대하여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은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직 또는 퇴직된 자의 출장비) 잔무정리 등을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휴직 또는 퇴직 직전의 신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0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만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12조(출장 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3조(국내여비) ① 근무지외 국내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② 근무지내 국내 여비는 여행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이고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별표 제1-2호에 의거 지급한다.

 

제13조의 2(현장체재비) ① 공사감독 등을 위하여 현장근무를 하거나 장기 체재하는 직원에게는 현장체재비를 지급한다.
② 현장체재비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출장 시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자동차 운임) 자동차 운임은 철도나 선박에 의하지 아니하는 여행을 할 때에는 그 정액을 지급한다. 다만, 자동차운임의 실비가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동일한 지역에서 15일 이상 체재하는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체재비중 숙박비의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동일 지역에 장기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2할을, 60일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근거리 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여비

 

제1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이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체육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회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국외여비 정액의 한도액내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체재비) 체재비는 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하되, 일비 및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하며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1할을,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1조(부대비) 국외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에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그 밖의 수속 부대비

 

제2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이내에 공무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공무국외 여행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회장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후관리) ① 회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22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의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2012.9.1)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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