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정 1992. 6. 26
개정 1994. 4. 28
개정 1995. 4. 25
개정 1996. 2. 27

개정 1998. 10. 23

개정 2001. 12. 22

개정 2003. 3. 15

개정 2005. 2. 18

개정 2008. 12. 19

개정 2010. 11. 27

개정 2012. 4. 12

개정 2013. 3. 30

개정 2013. 12. 27

개정 2015. 2. 28

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1. 06. 12

개정 2021. 11. 13

개정 2022. 06. 24
개정 2023. 06. 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3. 대외협력위원회

4. 등반기술위원회

5. 산악·스포츠의학위원회

6. 산악스키위원회

7. 클라이밍위원회

8. 안전대책위원회

9. 전문등산위원회

10. 생활체육위원회

11. 청소년위원회

12. 학술문화위원회

13. 환경보전위원회

14. 경기력향상위원회

15. 선수위원회

16. 심판위원회

17. 국제교류위원회


제 2 장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13명 이상 2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각종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명예직 위원(고문, 자문위원 등)은 둘 수 없다.

③ 각종위원회 중 경기력향상위원회, 심판위원회, 선수위원회는 대한체육회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명 등) ①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이사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가급적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전 일시 장소 안건등을 사전에 사무처에 알리고, 회의 후 회의결과를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 장 각종 위원회의 기능


제12조(각종위원회의 직무) 각종위원회의 소관별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위원회 

가. 연맹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연맹 및 시․도연맹 조직확대사업 기획,추진

다. 각 위원회, 산하단체, 산하기관, 시도연맹간의 업무 조정


2. 교육위원회

가. 우수산악인 및 전문산악인의 발굴 및 지도 육성

나. 전국등산학교 활성화 지원 및 육성

다. 연맹 교육원의 행정 지원 

라. 연맹 교육사업 커리큘럼 개발 및 전반적 관리


3. 대외협력위원회

가. 각종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후원 및 협력업체 섭외

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제반 산악운동의 홍보

다. 각종 유관단체와의 유대 강화 및 친선도모


4. 등반기술위원회

가. 등반기술의 개발과 해외등반사조의 보급 

나. 고산 및 거벽등반 기획 및 추진

다. 해외원정대 지원 심사 및 정보지원  

마. 전문 등반장비의 개발 및 인증 

바.  UIAA 원정(Access) 위원회의 참여

사. 국내외 전문등반활동의 활성화 지원


5. 산악·스포츠의학위원회

가. 각종 등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의학이론 확립

나. 등산에서의 각종 사고예방에 대한 연구 및 계몽

다. 등산에서의 각종사고시 제반 응급처치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및 계몽

라. 산에서의 일반의학 상식에 관한 자료수집, 정리 및 홍보 (의학, 약학, 한의학 포함)

마. 고소등산의학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자료 수집

바. 고소의학에 관한 연구 및 논문작성, 세미나 개최

사. 첨단 등산의학 장비 및 시청각자료 확보 및 홍보

아. UIAA 의학(Medical) 위원회의 적극 참여

자.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적극 참여


6. 산악스키위원회

가. 산악스키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나. 산악스키 각종 자료수집 및 기술도입

다. ISMF에 적극 참여

라. (사)대한산악스키협회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마. 산악스키위원장은 (사)대한산악스키협회 실무부회장으로 한다.


7. 클라이밍위원회

가. 연맹 관련 주관 각종 클라이밍대회 운영 및 진행

나. 각종 클라이밍대회 운영체계의 개발 및 보급

다. 각종 해외 클라이밍대회 자료 수집

라. 각 시․도연맹의 각종 클라이밍대회 지도 및 유망선수 발굴

마. 각종 클라이밍대회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연구

바. 각종 클라이밍대회 관련 국제기구 위원회 적극 참여

사. 각종 대회의 경기시설물 건설에 따른 점검 및 감수

아. 등반대회 루트의 설계 및 설치

자. 루트세터 양성 관리 및 교육 강사파견

카. 등반시설 안전관리사 양성 관리 교육 강사파견

차. 실내 인공암벽장 루트 및 시설 점검 및 검수


8. 안전대책위원회

가. 산악조난에 대비한 긴급연락망 구축 등 제반 안전대책 수립

나. 각종 산악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구급에 관한 홍보 및 세미나 개최

다. UIAA 및 국제산악구조위원회(ICAR) 적극 참여

라. 연맹의 각 사업별 안전대책 수립

마. 안전대책위원장은 연맹의 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9. 전문등산위원회

가.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

나. 각시․도연맹의 각종등산대회 지도 및 유망선수 발굴

다. 대회 심판 연수 및 우수한 지도자 양성

라. 전국의 산악지도 점검과 답사 및 등산지도 제작의 감수

마. 산악독도 및 오리엔티어링 연구, 개발 및 홍보

바. UIAA 등산(Mountaineering) 위원회의 적극 참여


10. 생활체육위원회

가.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나.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다. 직장체육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라. 직장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바.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 개최


11. 청소년위원회

가. 청소년의 산악운동 및 올바른 산악관 정립을 위한 교육

나. 청소년을 위한 제반 등반기술의 보급 및 고등학교 산악부의 활성화

다. 전국 대학산악인 지도자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라. 청소년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전 정신교육 지도(시청각교육 포함)

마. 세계 청소년 산악캠프 및 합동등반에 적극 참여

바. 청소년 산악교육에 관한 제반자료 수집과 연구, 분석

사. UIAA 청소년(Youth) 위원회의 적극 참여


12. 학술문화위원회

가.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각종 산악운동의 자료수집,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나. 국내외의 제반 등산활동의 기록, 정리 및 제반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다. 연맹 및 각 시․도연맹의 홈페이지 구축 및 정보처리 지도, 교육

라. 해외 산악의 각종 자료수집, 소개 및 해외산악단체와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 교류

마. 산악연감 및 기타 간행물 발간 또는 시청각 자료 제작, 발행

바. 국내외 산악관련 각종 서적, 간행물 및 각종정보 소개 및 수집

사. 각종 자료의 출간 및 국내외 산악인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아. UIAA의 Access & Conservation 위원회의 적극 참여


13. 환경보전위원회

가. 전국산악의 자연보존 및 생태계 유지에 관한 연구 (북한지역 포함)

나. 자연정화운동 및 자연보존 운동의 추진 및 활동 전개

다. 산악지대의 각종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 보호에 적극 참여

라. 전국의 환경단체와 친밀한 유대강화 및 협조, 공조체제 강화

마.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관련 국가기관의 각종행사에 적극 대응 및 참여

바. 식목행사 등 산 살리기 행사 개최 및 산불예방 강화운동 전개

사. 산악의 환경보전 관련의 각종 교육 및 홍보

아. UIAA 산악보호(Mountain Protection) 위원회의 적극 참여


14. 경기력향상위원회

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 수립

나.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대비 강화훈련계획 수립

다. 스포츠과학의 연구 지원 및 현장 적용에 관한 사항

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마. 국가대표선수 훈련 참가 임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바. 국가대표 훈련의 지도, 감독,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사.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아. 국가대표 훈련 참가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각종 국제대회 파견선수단 추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15. 선수위원회

가. 별도의 선수위원회 규정에 따름


16. 심판위원회

가. 별도의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름


17. 국제교류위원회

가. 외국산악인 및 외국산악단체와의 친밀한 유대관계 증진

나. 해외산악의 각종자료수집 및 소개

다. 세계화를 향한 연맹 활동사항 소개 및 대외 홍보

라. 국내의 전반적 산악활동의 대외 소개와 한국산악인의 위상증진을 위한 대외 홍보

마. 외국의 유명 산잡지 및 단행본의 수집 및 필요한 내용을 각 위원회에게 전달

바. UIAA 및 UAAA 사무국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참여



(부칙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6. 26.)

이 규정은 1992년 6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4. 28.)

이 규정은 1994년 4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4. 25.)

이 규정은 1995년 4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27.)

이 규정은 1996년 2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3.)

이 규정은 1998년 10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22.)

이 규정은 2001년 제5차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15)

이 규정은 2003년 3월 15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8)

이 규정은 2005년 2월 18일 이사회의 승인을 맡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30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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