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규정

본문

제정 2016. 12. 22
개정 2017. 03. 17
개정 2020. 08.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13조 및 제57조에 따라 대의원총회(이하“총회”라 한다) 및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장  대의원총회의 운영


제2조(총회 의결의 효력) ①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②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7조에 따른 대의원이 해당 지위를 보유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총회 안건의 통지) ① 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에 올릴 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에 올릴 안건을 개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권자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안건 부의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회의에 올릴 수 없다. 다만 재적이사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사일정)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장에 게시하거나 총회 구성원에게 유인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2. 전차 회의록의 통과

   3. 보고사항

   4. 심의사항

   5. 기타사항

   6. 폐회의 선언

제7조(개회선언) ① 의장은 개회시각이 되면 사회자로 하여금 출석자의 수를 확인하여 정관 제10조에 정한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사회자로부터 의사정족수에 도달되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선언 후에 국민의례절차를 진행하고 간단한 개회인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사록 통과) ① 의장은 개회 첫 순서로 사회자로 하여금 전차 총회의 의사록을 보고하게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전차 회의록에 수정 또는 가감할 것이 있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수정 또는 가감하고 그 뜻을 의사록에 적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발언 및 진술 등) ①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대의원은 거수하고 자기의 이름과 소속을 밝힌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거수한 사람을 지명하여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사진행발언) 의장은 대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바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

제11조(질서유지) ① 대의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순서) 각종 안건의 심의는 의사일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안건 부의와 제안 설명)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제6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안건을 회의에 올릴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되면 먼저 사회자로 하여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의 및 토론) ① 제안 설명이 끝나면 대의원은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질의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종결 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④ 더 이상 질의를 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3항에 의한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⑤ 질의가 종결되면 대의원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⑥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교차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토론이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토론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⑧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⑨ 더 이상 토론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제8항에 의한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의, 개의 또는 재개의) ① 대의원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회의에 올린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로써 개의를 제출할 수 있고, 개의가 성립되면 또 다른 대의원은 재개의 또는 재재개의의 순서로 다른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의 또는 개의는 어느 것이나 2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재개의 이하의 수정 동의도 같다.

제16조(표결) ① 의장은 토론이 종결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성립된 동의와 각종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② 의장은 표결선언을 한 직후 그 표결방법을 총회에 문의하여 총회의 의사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또는 규정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결방법이 정하여지면 최종 수정 동의로부터 시작하여 원 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수정동의 중 어느 하나가 만장일치로 표결된 때에는 나머지 동의에 대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은 정관 제10조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여야만 가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부결된다. 

  ⑤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가부를 총회에 선포하여야 한다.

제17조(폐회)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록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총회의 일시

   2. 총회의 장소

   3. 출석 구성원의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5. 의사의 결과

   6. 폐회

제19조(의사록의 기명날인) 의사록은 그 총회진행에 관여한 의장과 출석한 대의원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 대의원 1명이 기명날인한다. 


제3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정관 제18조제1항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안건 통지 등) ①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에 올릴 안건을 회의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회의에 올릴 안건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대의원총회의 준용 등)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발언, 의안심의 및 의사록의 작성 등은 총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② 감사, 사무처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사록은 그 이사회 진행에 관여한 의장과 출석한 이사 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 이사 1명이 기명날인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부  칙 (2016.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 시행 전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은 정관 제26조제5항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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