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행정
각종규정

광역자치단체연맹 조직 및 운영규정

본문

 

제정  1999. 3. 17
개정  2007. 12.

개정  2010. 11.27
개정  2013. 1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정관 제4장, 제8조 1항에 의거 각 광역자치단체(시․도) 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2조(본 연맹과 시도연맹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도연맹의 본 연맹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산악연맹 총회에 대의원의 파견을 통한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대한산악연맹에 대한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 대한산악연맹이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에의 참가
  4.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
② 시도연맹의 본 연맹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산악연맹 정관 및 제반 규정, 기타 지시사항 준수
  2. 산악 관련 경기의 국제기구인 국제산악연맹(UIAA),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국제산악스키연맹(ISMF)의 제반규정 준수
  3.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제출
  4. 기타 임원, 조직, 각종 규정의 변동시 보고
③ 본 연맹의 시도연맹 지도육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맹은 각 광역자치단체연맹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산악인의 산악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2.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연맹이 본 연맹 정관, 규정, 지시사항의 위반, 광역단체장의 결원,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경기력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대해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3.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이를 따로 정한다.
  4.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 연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5. 광역자치단체연맹으로서 의무사항을 해태 할 경우에는 제2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본 연맹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6. 본 연맹은 광역자치단체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연맹은 심의.조사하여 징계후 본 연맹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  구  및  임  원

 

제3조(구성 및 성격)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제4조(임원의 선임, 보선 및 임기)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임원 선임, 임원 보선 및 임원 임기는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각 준한다.

 

제 4 장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의 관계

 

제5조(자격) 본 연맹의 회원단체인 광역자치단체 연맹만이 각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에 동일 목적으로 가맹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각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대한체육회와의 관계에 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1999.3.17.)

 
제2조(효력) 본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본 연맹 정관이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현재 임원의 임기) 각 광역자치단체 연맹의 현재 임원의 임기는 본 연맹 정관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부     칙(2010. 11.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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