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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 산야를 뒤덮고 있는 등산표지리본과 산불조심 현수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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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할리
댓글 0건 조회 2,646회 작성일 -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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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끔 산이 좋아 집근처 산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니면서 보아온 , 정말 고쳐져야할 산 문화의 일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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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이름이 난 산에 가면 ,비닐로 만든 등산표지리본과 산불조심 현수막이 너무 과다하게 걸려있습니다.

1). 등산표지리본에 대해서

등산표지리본의 경우는 원래 목적이 길을 잃지 말라고 달아 두던것이었지만, 지금은 이름난 산에는 이미 굵은 목재로 견고한 이정표나 안내판을 요소마다 만들어두어서 구태여 작은 표식은 불필요 해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달아둔곳은 ,마치 무당집에서 살풀이 하듯이 ,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듯이, 조그만 비닐조각들이 총천연색으로 저마다 모양과 개성을 뽐내며 휘날리고 있읍니다.

내용은 전부가 산악회,모임,개인 이름을 홍보한 지극히 소인배 적이고, 졸열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썪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지구상에선 유일하게 한국 산야에서만 볼수 있는 양태들이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화장실에도 볼수 있는 문구중에, 머문자리를 깨끗이 합시다,라는 글도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년 살다가는 존재들인데, 무슨 이름을 후대에 널리 알리겠다며, 비닐 조각을 달고,바위에다 이름을 새기고,페인트로 낙서하고 하는지.. 자신이 명산을 다녀갔다고 굳이 비니루에다 남겨야 마음이 편한것이겠습니까?

,,2년전즘, 대구 비슬산 정상엘 갔었는데, 정상 평지 둘레에 지름이 2센치되는, 길이 약 30 미터 줄에, 리본이 빽빽하게 달려서, 원 줄이 눈에 보이질 않았읍니다. 그래서,그 줄을 아예 끊어서 내려온적도 있읍니다.

2). 산불조심 현수막에 대해서

산불조심을 해야한다는건 누구나 다알고 있읍니다..

물론 한번씩 각성 시켜주는게 옳습니다만. 문제는 산길을 돌아가는곳마다 걸려있고, 어떤 경우엔(산 아래의 등산이 시작되는 장소) 한곳에 여러 장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거의가 현수막 한곳엔 ○○단체, 학교, 은행, 산악회,병원, 식당..등의 단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순수성이 의심가고, 약은 상술이 엿보인다는 말이지요,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산불조심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등산 관리소에 현수막 만들 돈만 희사를 하여 걸든지, 자신들의 단체,기관의 이름을 빼고, 달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 현수막을 보는 등산인들은 너무나 좁은 속을 보여주는 산불조심이라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08년 12월31일자로 자연공원법 27조( 금지행위)가 신설되어 자연공원 내에서 금해야하는 행위들을 명시하였읍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9.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3). 제안

산악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리본과 ,상업적이고,중복적인 불필요한 현수막 등을 수거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세요.

소책자 나 교육 ,,등을 통하여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는 홍보 활동을 꾸준히 해 주십시요.

대한산악연맹에서 앞장서서 산을 깨끗히 하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2010.4.11

공개민원으로 신청번호는 1AB-1004-002244

민원 제목 : 한국의 온 산야를 뒤덮고 있는 등산표지리본과 산불조심 현수막에 대한 제안

<답변내용-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등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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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구체적인 지역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국립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 제27조의 금지 행위 규정에 의하여 등산 표지 리본 등을 단속할 수 있으며, 현수막의 관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지자체 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의 불법 현수막 등은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봄철 국립공원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답변내용-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 청의 경우 국민들에게 청결한 산사랑 및 국토사랑 마인드를 고취하기위해 매년 등산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흔적남기지 않기’ 등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등산문화 정립을 위해 등산학교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환경부, 문광부 등)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2010년도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클린코리아)’ 운동의 일환으로 주기적인 대청소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산악단체, 지자체, 산악회 등과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등산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표시리본설치, 현수막 설치 등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청 및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과도한 표시리본 설치 및 현수막 부착 등을 계도해 나가도록 권고토록 할 예정이며, 현재 각 지방청 및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설치되어 있는 표시리본 및 현수막 제거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규정 제·개정과 관련된 의견은 좋은 제안이지만 현재 정부 여건 상 조속히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사항은 추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50)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민원 담당자와의 2010.4월중순 전화통화>

국립공원 내의 산에다 비닐 리본을 단 사람을 검찰에 고발햇더니, 검찰측 이야기가 다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든지, 다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게 있어야만, 자연공원법 27조에 의거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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