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등 안내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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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련 작성 4,05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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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637(202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6~4.19) 종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20.4.20.~'20.5.5.,16일 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요약) >
ㅇ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별 방역 상황 및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 집회금지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
3. 관련하여,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적용된 방역지침 중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의 경우 관련 업계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검토를 거쳐 아래/붙임과 같이 일부 내용이 개정·시행되어 알려드립니다.(붙임 3 참고)
< 개정 내용 >
ㅇ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
4.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에서 보내온 관련 공문 및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단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추진 통보 공문 1부.
3.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지침 일부 개정 및 행정명령 집행 관련 안내 1부.
4. 집단감염 위험시설 준수사항(실내체육시설 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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