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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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채용공고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관리위원회에서는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를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고 유능한 지도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분야 :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2. 채용인원 : 의무트레이너 1명
3. 직 종 : 계약직
4. 근무지 및 조건
- 근 무 지 :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및 국내외 훈련지
- 근무기간 : 2020.07.01. ~ 2020.12.31. (6개월)
※ COVID-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수당 : 월 2,950,000(세전) ※사업소득세 개인부담
5. 근무내용
-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등의 업무 (국가대표 여자선수 담당)
-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6.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및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의무트레이너 관련 자격증(물리치료사 면허증 등) 소지자로 업무수행 가능자(경력자 우대)
- 국가대표 또는 프로팀(실업팀 포함) 등 경력자 우대
- 건강운동관리사,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어능력 우수자 우대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5)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6)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제출서류
- 응시원서(양식 참조)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양식 참조) 1부
- 자기소개서 및 훈련(지도) 계획서(양식 참조) 1부
- 관련 면허/자격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부(해당자)
8. 전형절차
- 서류접수 2020.06.08.(월) ~ 2020.06.21.(일)
- 서류합격자 발표 : 2020.06.23.(화)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심사 : 2020.06.25.(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06.29.(월)
9. 접수처 및 문의
- 문의처 : 대한산악연맹 사무처 / 02-414-275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ockaf@kaf.or.kr)
10.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채용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작성 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 확정 후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작성 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사)대한산악연맹관리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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