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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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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3,76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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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 추가선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생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2019년에

이어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장학생의 추가선발을 안내 드립니다.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장학생 신청에 뜻이 있으신 학생선수는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추가선발 규모) 저소득층 가정의 초 고 학생 선수 30명내외 [,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2020년 선수등록 완료 학생선수>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

(지원방식) 바우처 포인트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액 정산 방식)

지급방식 :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월말 미사용 잔액 익월 1일 자동 소멸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매월 카드사용 포인트 지급 방식)

- 개인별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지원기간) ’20.9 ~ ’21.2(6개월) 추가 선발자 예상 지원기간

구 분

내 용

장학생 선발절차

학생이 학교에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교육청 선발명단

제출기간

202083818(학생 소속학교에 신청 및 학교 추천 기간은 교육청 지정)

사용

부문

스포츠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

학습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등

지원

중단

자격중단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본 장학금은 동일 기간 내 지자체(국가) 재원 장학금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중복수혜(사용) 금지되오니,

선발 통보 후 선택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파일 1, 사업계획 내용 세밀히 확인 바람]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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