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인공암벽장(스포츠클라이밍) 현황 자료 조사 요청
작성자 정보
- 대산련 작성 5,729 조회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댓글
-
본문
1. 우리 연맹에서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개정 (20.12.08)으로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장업)이 추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국 인공암벽장(스포츠클라이밍) 현황 자료를 아래와 같이 조사 하오니, 시·도연맹에서는 2월 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가. 시·도별 인공암벽장(스포츠클라이밍) 현황 자료 조사(붙임 양식)
나. 연맹 가맹(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공암벽장(실내/실외) 시설 파악
붙임 전국 인공암벽장(스포츠클라이밍) 현황 조사 양식 1부. 끝.
관련자료
-
첨부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