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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및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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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악연맹 작성 6,5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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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고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를 맞아「산악 및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10.10.14∼ )」를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별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3년(′07 ~′09년)간 119 구조·구급 통계에 따르면 산악 안전사고의 경우 연평균 5,643건의 사고로 3,58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387건(7%)이 10.15~31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55%)의 낮 12~15시 사이에(51%), 40~50대 연령에서(55%), 실족·추락(24%)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기계 운행중에 연평균 439건의 안전사고로 30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중 28건(6%)이 10월 하순에 발생하였으며 주로 일터에서 귀가하는 시간대인 오후 3~6시 사이에(41%), 50세 이상 연령대(83%)가 경운기(72%)를 운전하는 중에 부주의(77%)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별로 위험요인 제거, 캠페인 전개,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예방 및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무엇보다 국민스스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등산이나 농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행 전에 산행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는 산행을 마쳐야 하며 낙뢰, 호우 등 기상특보시 산행을 자재하고, 특히 폭우로 물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말아야 한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도로를 주행하는 농기계는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운기의 경우 내리막길이나 후진할 때에는 클러치가 반대방향으로 작동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고 트랙터·경운기 등을 이용한 경사지 작업시에는 전복에 주의하여야 하며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기계를 수리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 문의 : 재난상황실 시설주사 김윤호(210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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