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동력의 하나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2011년도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총융자규모 : 7,491백만원(골프관련 업종 2,200백만원 한도 포함)▣ 융자대상업체
①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골프장,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
② |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③ |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 융자이율 : 연4%▣ 세부내용
대상 |
분야 |
한도액 |
기간 |
참고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신규설치하고자 하는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시설설치자금 |
30억 |
10년(거치기간4년) |
o골프장 제외o부지매입비 제외o사업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선정o신청일 현재 잔여 공사물량이 있거나 미지급 공사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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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5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개·보수자금 |
5억 |
5년(거치기간 2년) |
o골프장 제외o설비교체 포함
o시설 운영기간, 설비의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연습장, 볼링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자(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3억 |
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
5억 |
10년 (거치기간 4년) |
o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 업체 (現 112개사)
o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지원 |
연구개발자금 |
3억 |
5년(거치기간 2년) |
원자재구입 자금 |
1억 |
3년(거치기간1년) |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
10억 |
10년 (거치기간 4년) |
o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스포츠마케팅업의 경우 스포츠단체, 대회조직 및 대회자체에 대한 마케팅권리를 획득한 자) |
연구개발자금 |
3억 |
5년(거치기간 2년)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융자액 배분
o |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후 배분※ 서류심사 시 사업내용 및 중요도, 사업진행정도, 자기자본력, 담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업체 선정 예정 |
▣ 융자신청서 교부
o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융자절차, 신청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2011년부터 융자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변경된 신청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o |
구비서류 확인,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www.kspo.or.kr)-사업안내-스포츠산업육성-스포츠산업융자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융자신청서 접수
o |
접수기간 : 2011. 3. 9 ~ 3. 18(토, 일, 공휴일 제외) |
o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 시 서류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가능) |
o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계획서, 융자추천서 및 융자분야별 해당첨부서류 |
o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 외 14개 시중은행 (융자추천서 확인, 선정 후 담보평가) |
▣ 유의사항
※ |
서류미비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 |
최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액을 초과하여 융자사업자를 선정(overbooking)하고,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차입을 신청한 순서대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었어도 예산 소진시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융자사업자 선정 후 융자금 지급기준 : 은행의 기금 대여신청 공문 접수순(우편, 팩스 등)※ 융자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담보물 설정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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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접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스포츠산업실 산업육성팀-전화 : (02) 410-1422 - FAX: (02) 410-1429-오시는 방법 :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주소 : (우138-749)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회관 3층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 유은철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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