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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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요청 안내
1.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회장 선출과 관련한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제14조(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 및 당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항만 규정하고 있어 각 시·도연맹 회장선거와 관련한 혼선야기 및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2. 우리연맹에서도 회장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시비 등 혼란(내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 회장선거관리규정(안)을 제2차 상임이사회(2012.8.27)와 제2차 이사회(2012.9.1)의 의결로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안)을 참고하시어 2013년 정기총회시 꼭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연맹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2012년 11월 30일(금)까지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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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사)대한산악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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