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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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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산련 작성 3,85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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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 개정 안내

1. 우리연맹에서는 2012년 제3차 상임이사회(2012.8.27)와 제2차 이사회(2012.9.1) 의결로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된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 예문을 보내드리오니, 각 시·도연맹에서는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꼭 시·도연맹 규약을 개정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된 규약은 2012년 11월 30일(금)까지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우리연맹에 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2013년 시·도연맹 정기총회는 개정된 규약으로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주요내용,

2. 조문대비표,

3. 개정된 광역자치단체연맹(시도연맹) 규약예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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