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선수단

가.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심판의 권익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라.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상임심판 지원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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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LEE Min woo
1994.6.20

이민우 LEE Mi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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