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만, 무모’로 인한 등산 사고, 벌금 부과 정당한가' 미국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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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미 서부 워싱턴주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경찰구조대에서는 이달 6월의 구조 요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지역구 법안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를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잘 준비해서 등산에 나서고 좋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태만 및 무모함'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논쟁이었다. 이에 대해, 구조대 담당자는 과실 범죄와 똑같이 일단 범칙금 판정이 내려졌다면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이 당한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면 될 거라고 밝혔다. 그리고 범칙금이 두려워 구조 요청 신고를 꺼리는 일은 없도록 잘 안내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도 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유타주에서는 ‘수색구조지원카드’를 별도 구매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오리건주에서는 태만 및 무모한 등산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에 500달러(70만원)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다.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는 1,000달러(140만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리라고 제안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자연 풍경.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상공회의소.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의 구조 장면.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수색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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