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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만, 무모’로 인한 등산 사고, 벌금 부과 정당한가' 미국에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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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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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산악지역 관할 경찰구조대에서 ‘태만 및 무모한’ 등산에 나섰다가 구조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됐다. 미 서부 워싱턴주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경찰구조대에서는 이달 6월의 구조 요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했다면서 이러한 지역구 법안 제정을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무리 계도해도 효과가 없다면서, 범칙금으로 경고를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은 더 잘 준비해서 등산에 나서고 좋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중인 사람이 등산에 나섰다가 경련으로 구조받는 사례, 카약을 타고 폭포를 내려왔다가 골절상을 입은 사례 등을 태만 및 무모한 등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태만 및 무모함'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게 가장 큰 논쟁이었다. 이에 대해, 구조대 담당자는 과실 범죄와 똑같이 일단 범칙금 판정이 내려졌다면 재판정에 나가서 자신이 당한 사고가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식이면 될 거라고 밝혔다. 그리고 범칙금이 두려워 구조 요청 신고를 꺼리는 일은 없도록 잘 안내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도 있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미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다. 유타주에서는 ‘수색구조지원카드’를 별도 구매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 오리건주에서는 태만 및 무모한 등산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에 500달러(70만원)의 벌금이 책정되어 있다. 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는 1,000달러(140만원) 정도가 적정 금액이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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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강이 어우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의 자연 풍경.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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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매니아 카운티 구조대의 구조 장면. 사진 스커매니아 카운티 수색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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