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야생동물 보호 위한 암장 폐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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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류위원회 작성 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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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개체수 감소 원인 두고 공방
독일의 한 암벽이 지방 정부에 의해 등반이 금지되었다가 법원의 판결로 다시 등반이 허용되는 일이 있었다.
독일 남서부의 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바데너 반트’라는 벽으로, 이곳에는 60여 개의 루트가 개척돼 있고 과거 130여 년 동안 암벽등반이 된 유서 깊은 곳이다. 이 근방에서 상대적으로 벽 길이가 길어 알프스까지 가지 않고도 멀티피치 등반을 할 수 있었다.
이 벽에는 송골매가 서식해서, 독일산악회 회원들은 산란기인 봄과 여름에 등반을 자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왔고, 이는 조류학자들의 검증을 받기도 했다. 독일 전역에 4천여 곳의 암장이 있는데 그중 3백여 곳은 매년 산란기에 등반이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등반을 전면 금지해 왔다. 이에 등반가들은 서명운동에 나서서 8천 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급기야 독일산악회는 지방 정부를 고소했다. 법정에서 판사는 독일산악회 측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송골매 개체수 감소의 원인이 사람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제로 수리부엉이 등 자연적 원인도 있다면서 암장 폐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독일산악회는 이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현명하게 야생동물을 보호하며 등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독일 산악전문지 <알핀>에서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환경친화적 등반을 위한 수칙 8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아무데나 주차하지 않기
▲등반 금지 규제 준수하기
▲산란기 등반 금지 규제 확인하기
▲등산로 벗어나 식물 밟지 않기
▲소음 최소화하기
▲흔적 최소화하기
▲초크(흰 가루)는 허가된 곳에서만 사용하기
▲야생동물이 주로 휴식하는 저녁~야간 시간 대 등반 삼가기 등이다.
바데너 반트 전경. 사진 독일산악회.
등산로를 벗어나면 희귀 식물을 해칠 위험이 있다. 사진 율리안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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